충북 농민수당 10만원 지급될까

Է:2020-07-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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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조례안 제정 촉구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1일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하지 않는 도의회를 규탄하며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도청 정문을 트랙터 등 장비로 봉쇄하고 도의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했다.

추진위는 “농민단체 등은 지난해 7월 말 추진위를 구성하고 8월부터 농민수당 충북도 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며 “같은 해 11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도의회 심의를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 심의를 연기해왔다”며 “이달 중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폐회했다”고 비판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 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 수(15만9000명)를 기준하면 한 해 1908억 원, 농가 수(7만5000농가)를 기준하면 900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는 재원을 나눠서 충당해야 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직능별 수당 양산 우려, 비농업계의 조세 저항, 현금복지의 중복 가능성, 부정수급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 보류했다.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잇따라 재심사가 무산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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