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부유물 걸린 탓에 60대 선장 음주운항 적발

Է:2020-07-21 11:29
:2020-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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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을 한 낚시어선 선장이 부유물에 걸린 어선을 돕기 위해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진도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승선원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관내 낚시어선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낚시어선 A호가 항해 중에 갑자기 정지하자 상황 확인 차 곧바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장 K씨(63)를 상대로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0.040%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관계자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 진행 중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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