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제 기사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를 상대로는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허위·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장관 업무수행·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허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징역 8개월(명예훼손 혐의)·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기자 기소의견 송치 등을 거론하며 “같은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반격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 20일 보도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꼬집었다. 해당 보도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 약정을 한 1년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산 53억원이 수증(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조 전 장관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그러나 자산수증은 저 및 제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이 기사는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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