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한국형 상병수당도 도입

Է:2020-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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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25년에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에 순차 가입하도록 해 직장을 잃은 모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 월급의 60% 정도를 최대 9개월간 보장하는 식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1367만명)보다 53.6% 늘어난 210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메울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노동자가 아프더라도 일정 수당을 보장받으면서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지급방식·지원조건 등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으로 바꾼다. 산재보험 대상에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도 포함한다. 내년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노동 의욕이 부족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손 본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횟수를 나눠 쓸 방안도 찾는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제한적으로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었던 특고 종사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로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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