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몰카 교사 근무 학교 학생 호소

Է:2020-07-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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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B고교 졸업생, 재학생들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재직 중인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A(40대·남)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경남 고성 B고교 졸업·재학생들이 A 교사 엄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교사는 재직 중인 김해의 고교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B고교, 수련원에서도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고교 졸업·재학생으로 구성된 ‘경남 A 교사 불법 촬영 사건 대응 모임’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불법 촬영 A 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숙사형 학교인 B고교에서 A 교사는 체육 교사이자 사감 부장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른이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혹시 우리를 몰래 찍지는 않았을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불신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몰카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익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률·의료적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과 도 교육청의 대응 계획을 즉시 공유하고, 도교육청이 나서서 피해 대상을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A교사를 파면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양형기준을 마련해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 2회 이상 교내 몰카 검문, 교직원·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의무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의 한 고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A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몰카에 영상을 기록하는 메모리카드를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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