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47분쯤 창원시 의창구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 B씨(58)를 폭행한 후 현금 11만원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택시를 창원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세운 뒤 블랙박스를 버리고 지문을 닦는 등 흔적을 지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난 차량이 대학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일대 CCTV를 통해 A씨를 지난 17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도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풀려 바다가 보고 싶어 현동에 갔다. 갑자기 울분이 터져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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