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우종창(63)씨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사용한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묻는다.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의 원칙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법정 구속된 우 전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냐”고 항의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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