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접수된 고발 건을 모두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주임검사는 ‘형사통’으로 불리는 이창수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검찰은 부서별 수사가용 인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분석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관련자로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등이 지목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대검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청와대 관계자 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피소 유출 의혹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인 9일 유서를 쓰고 공관을 나섰다.
박 전 시장이 8~9일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지만,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도 박 전 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피소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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