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적법"

Է:2020-07-17 11:30
:2020-07-17 11:31
ϱ
ũ

소비자단체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라는 이유로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항공사 이용객이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2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인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