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재명은 살았다

Է:2020-07-16 14:18
:2020-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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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에 재갈이 풀렸다.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론회 질문자였던 김영환 전 의원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이 지사가 답변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1년 7개월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대로라면 지사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지만 이날 합의체 결정으로 사실상 이 지사는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계속 일할 기회 주어져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대동한 세상 실현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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