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몽우리 치료해줄게” 입양 딸 수년간 성폭행한 계부

Է:2020-07-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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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0년 A씨와 재혼한 뒤 A씨의 딸 B양을 입양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이 9살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강제추행을 일삼고,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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