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철처히 규명해야”

Է:2020-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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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고소인 보호를 촉구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면서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기관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고소장 제출 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건의 진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는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면서 “미투운동으로 성숙해진 동료 시민으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피해자가 위협받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 전 시장의 지지자, 소속 정당의 인사,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명예가 박 전 시장의 행동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위는 “박 전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라며 “2000년 도쿄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기소했고,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민간진상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박 전 시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 시장이 남긴 이러한 유산을 기억하면서 그 유산을 딛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재차 강조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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