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620~911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Է:2020-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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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8620~9110원 사이에서 최종 결정된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임의로 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9.8% 오른 94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안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내놓으면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삭감·동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에도 320원 못 미친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막판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민주노총 복귀를 기다린 뒤 최대한 빨리 심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노사 간 간극이 너무 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며 “최근 여러 조사에서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이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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