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가 편해야 가정과 나라가 산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직장맘)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맘들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면 혹시나 인사·임금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요즘도 좌불안석하는 게 대부분이다.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직장맘과 직장여성을 아내로 둔 아버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ACI)은 13일 “직장맘과 대디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새내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전담해 창작·제작하는 준정부기관이다.
ACI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자녀를 둔 전체 직원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제도를 총망라한 ‘행복한 직장맘·대디를 위한 로드맵’과 ‘직장맘 대디 길라잡이’ 책자 2권을 나눠줬다.
ACI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가 제작한 책자 배포를 계기로 임산부 등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출산·보육·돌봄 서비스 등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도록 했다.
책자에는 2019년 10월부터 새로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 휴가,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직장인 부부의 고충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를 발간한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육아휴직과 직장맘, 대디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퇴근이 늦은 직장맘의 노동 권리보장 고충 해소를 위해 노무 야간심층진단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광주시는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한 가족 친화경영 중소기업 20곳을 선정해 200만원씩을 지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장맘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워라밸을 실천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여성센터은 최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직장맘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맘 HAPPY 토요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직장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자체의 교육절차다.
지난 5월30일 시작돼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토요캠퍼스는 매주 토요일, 2시간씩 8회에 걸쳐 총 16시간 동안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직장맘이 건강을 유지하고 밑반찬을 잘 만드는 비법부터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법, 커피 블렌딩까지 강의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임신·출산 여성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서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공인노무사 13명, 변호사 2명과 함께 직장맘들이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기상담과 고용노동부 진정, 특별근로감독요청, 노동위 구제신청 대행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췄다.
은평·마포·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3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맘들에게 무료건강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직장맘들의 불이익 사례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동부·서남·서북 3곳의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각종 모성보호제 사용거부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권리침해에 따른 상담건수가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불리한 처우’가 1303건으로 전년 동기 958건에서 345건 36% 늘었다.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함께 하는 직장맘의 고충이 더 커졌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부터 직장맘들을 우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