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동 육교 무단철거 건설업체 이사 구속

Է:2020-07-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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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계자 “시와 업체가 철거와 고발을 짜고 했다는 허위사실 강력히 처벌할 것”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육교 철거 전과 후.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관련 기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한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1008가구 규모 아파트 시행사인 A업체가 6월 말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A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의 A업체 고발 당시 일각에서는 시가 A업체와 협의 후 고발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짜뉴스들이 생성되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와 A업체가 철거와 고발을 짜고 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A업체의 간부가 구속된 만큼 이 같은 소문은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시는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 강력히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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