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보안법 편들기 “인권 존중…엄격하지 않아”

Է:2020-07-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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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세워질)중국 본토 기관이 관여할 사건은 드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홍콩 증시의 급등에서 알 수 있듯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홍콩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 38조에 따르면 홍콩 주민이 아니더라도 홍콩 자치권 지지,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 요구, 중국 혹은 홍콩 관리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사람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

또한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로 인해 홍콩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에도 홍콩 관할 구역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해 기소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38조가 미국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다”고 말했다.

람 장관은 이에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그 적용 범위는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 본토보다 넓지 않다”며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은, 관대한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그는 “언론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다만 홍콩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람 장관은 6일 발표한 홍콩보안법 43조의 세부 시행규칙을 옹호했다.

홍콩보안법 43조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포털이나 SNS 등은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장관이 승인할 시 피의자를 도청하거나 미행 할 수 있다.

람 장관은 43조의 내용을 언급하며 “홍콩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법이 매우 엄격히 집행되므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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