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등의 죄를 짓고 복역 후 또다시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광고,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죄 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성매매 업소 이름과 연락처, 여성 프로필, 금액 등을 게시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챙겼다.
사이트 후기 게시판에는 음란물이 게시됐는데 이를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또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소 후 전과 때문에 취업이 안 돼 재범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취업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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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후 또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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