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는 4일 예정된 민주노총 여의도공원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5만명 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시 광범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참여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참가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집회 강행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발·구상권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공문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취소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끝까지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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