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조씨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2일 열리는 정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판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키맨’으로 불린 조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주목됐던 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 여부 판단이었다. 조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조씨 혐의 가운데 정 교수와 겹치는 3가지 혐의 중 거짓 변경 보고와 허위 컨설팅 계약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 사건 재판부는 거짓 변경 보고와 관련해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씨도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정 교수의 공범 여부도 판단할 필요 없이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또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관련 총 10억원 중 5억원은 조씨가 내야 할 이자를 코링크PE가 대납하게 한 것이어서 조씨의 횡령은 맞지만,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역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가 실제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는 정 교수 사건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씨 사건 재판부는 조씨를 익성 측과 공모한 ‘기업사냥꾼’에 불과할 뿐, 정치 권력과의 검은 유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가 조씨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검찰에는 불리하게, 조씨 범행과 정 교수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정 교수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은 조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이틀 뒤 열리는 정 교수 재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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