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다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안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대비 2.1%인 180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되고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들었다.
사용자위원은 OECD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은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 강조했다.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봤다. 사용자 위원은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되었는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며 “최근 3년(2017~2019)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