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자가분만 후 호흡이 멎은 신생아를 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천소방서는 27일 오전 5시 8분쯤 진천읍에 거주하는 A씨(44)가 분만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분만을 시작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하기 늦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전화로 의사 지시를 받으면서 유도 분만에 나섰다. A씨는 10분 만에 여아를 출산했지만 구급대원들은 태어난 아기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했다.
대원들은 서둘러 긴급 심폐소생술을 펼쳤고 2분 만에 아이는 호흡과 맥박을 찾았다.
구급대원들은 아기를 소생시킨 후에도 의료지도를 받으며 탯줄을 절단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다.
대원들은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당직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했고, 신생아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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