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탱크 파열 건물…옥상서 수영장 편법 운영

Է:2020-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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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건물 실내수영장 물탱크가 파열돼 40t에 달하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실내수영장 물탱크가 파열돼 40t의 물이 쏟아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또다른 수영장이 편법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

이 수영장은 비영리 운영한다며 체육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7~8층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수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물탱크가 파열돼 물이 쏟아진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다.

6층은 실내수영장, 7~8층은 목욕장, 옥상인 9층은 야외 수영장으로 사용 중이다.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받았지만 옥상과 연결돼 야외에 설치된 수영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건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의정부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며, 수영장 편법 운영이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된 물탱크는 6층과 9층 수영장 물을 순환하는데 이용됐다.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다.

파열된 물탱크. 연합뉴스

설치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 노후 문제보다는 물탱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물 옥상 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낮 12시25분쯤 이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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