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아내, 1심서 무죄

Է:2020-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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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못해 범행 인정 어려워”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뉴시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대장의 아내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3월 계룡시에 위치한 공관에 거주할 당시, 공관 관리병인 B씨가 화초에 냉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씨를 발코니 밖에 내보낸 뒤 문을 잠근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감금의 시기 및 지속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육식물을 4월까지 실내에 보관하다가 5월초쯤에야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을지언정, 피해자를 공관 발코니에 오랜 시간 감금한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시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기소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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