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세 아이 엄마여서”

Է:2020-06-24 13:14
:2020-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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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차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경찰에 3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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