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병사 상습 성희롱·성추행”

Է:2020-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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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24일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간부의 병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센터는 공군 방공포대 소속 강모 중사가 병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제보 다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잇단 구설수에 휩싸인 공군에 또다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한 간부가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방공포대 간부 강모 중사가 수 개월간 소속 병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다수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중사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거나 특정 병사를 지칭해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 또 병사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볼과 손을 주무르는 등 직접적인 성추행도 이뤄졌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폭언·협박 관련 제보도 접수됐다고 했다.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한 포대원들에게는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자다”라고 했고, 걸핏하면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며 위협했다는 것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는 “고지대, 산지 등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공포대 특성상 보복을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강 중사의 보직해임·처벌을 촉구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국방부의 현행 징계 규정이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방 간사는 “국방부가 제3자 상대의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은 아예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말 불거진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사건’ 당사자들도 임관에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금융사 임원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 관련 감찰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인실을 쓰는 특별대우를 받았다거나 해당 상병을 위해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부사관을 시켜 세탁물을 반출했다는 등의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황제복무 논란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사 임원 아들이 특혜를 받으며 복무했다는 주장이 올라오며 촉발됐다. 지난 1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근무지 이탈 등 일탈행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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