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기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부장검사 조상원)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2019년 9월 이 전 부사장에게 접근해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엄씨는 전현직 포함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기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엄씨가 실제로 금감원 등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넣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코스닥 상장사에 라임 자금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광주MBC 사장 출신 이모(58)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구속했다. 이 대표는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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