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공무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모욕 혐의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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