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스치로폼(비드법) 단열재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규제발표는 모든 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단열재에 난연재료 이상 적용과 유기질 샌드위치 패널을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바꾸는 정부 대책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단열재 규제는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부는 건설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은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 단열재보다 가격이 싸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難燃) 및 준불연(準不燃)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은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나아가 “정부는 단열재의 목적인 단열성과 시공성, 환경성, 안전성등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해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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