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서 양주시 해제해야”

Է:2020-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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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양주시의회가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내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양주시의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황영희 양주시의원은 18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해 앞으로 1주택 세대의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황 의원은 “그동안 양주시는 접경 지역 및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가 옥정, 회천지구 분양으로 10여년 만에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상황이다”라며 “그동안 양주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감안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6.17 부동산대책을 재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영희 양주시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양주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양주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양주시 관내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외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했음에도 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주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하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양주시의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1조78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사상 최대로, 양주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고 도로 교통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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