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첫 행정명령을 집행 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현장에는 이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도 붙였다.
도는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 군부대를 제외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포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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