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사가 인수했던 업체 WFM이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영어교육업체 WFM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WFM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주주에 관한 사항’의 주식 담보 제공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코링크PE가 지난해 6월 소유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보고서에 누락했다. WFM은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WFM을 포함해 코스닥 상장법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인베스먼트 리미티드, 비상장법인 솔루엠, 뉴라클사이언스도 공시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800만원, 1억5340만원, 94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했고, 솔루엠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85억 25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뉴라클사이언스 역시 5억2700만원 가량의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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