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을 틈타 가짜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중 3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3월 1~5일 가짜 마스크판매 사이트를 오픈,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83명에게 4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이들 일당은 품귀현상을 일으키던 마스크에 주목했다.
가짜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한 이들은 유명 마스크 판매 사이트와 똑같은 모습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식 사이트에 게시된 그림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동일했기 때문에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하면 자신들이 본 떠 만든 업체의 정식 사이트로 접속되는 만큼, 홍보책들은 인터넷 맘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 등에 가짜 사이트의 URL 주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홍보책들은 URL 주소와 함께 ‘간신히 마스크 물량을 확보했다. 이 주소로 지금 접속하면 살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구매자들을 유인했다. 신고가 접수돼 홈페이지가 폐쇄되면 도메인 주소의 알파벳 한 글자만 바꿔 다시 글을 게시했다.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홈페이지는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았다. 무통장 입금 결제 역시 개인·법인 계좌로만 가능했다. 일반적인 판매 사이트는 무통장 입금 시 보통 가상계좌를 사용토록 한다.
이 수법에 속은 일부 구매자는 최고 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의심되는 글이 있다면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지 말고 가급적 포털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