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 폐수 방류 단속에 나섰다.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사전예방 차원이다.
화성시는 8월 31일까지 불법 폐수 배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반은 폐수점검 4개조 8명, 가축점검 3개조 6명, 상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11개조 2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중점 점검 지역은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주변 하천,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도축·도계장, 폐수다량 배출업체, 상습민원 유발 축사 등 총 88개소이다.
시는 특히 공공수역에 인접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들을 우선 점검한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사업장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다고 했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장과 농가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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