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때리지 말고 가르칩시다’ 자녀 체벌 금지안 찬반 팽팽

Է:2020-06-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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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보호체계는 아이들의 피의 역사였어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권리옹호1팀 매니저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 논쟁엔 항상 아이들의 희생이 앞섰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2013년 경북 칠곡·울산 계모 사건으로 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자 이듬해 제정돼 시행됐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인 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창녕 프라이팬 학대’로 한 아이가 목숨을 잃고, 한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뒤 이뤄졌다.

아동학대 범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학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기저에 ‘체벌은 훈육’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인식에는 민법의 징계권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는 곧 체벌’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학대의 비극을 낳고 있었다.

실제 가해자들은 ‘훈육’으로 변명해왔다. 경남 창영과 충남 천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단체들은 민법 915조의 삭제와 체벌 금지, 대안 훈육에 대한 메시지를 10여년째 던져왔다.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은 가족의 사생활권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가정에서의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훈육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응답자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반대도 44.8%였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보호 전문가들도 훈육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징계=체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체벌금지 규정이 나왔을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도나 훈육이 꼭 신체고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훈육의 방법은 체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매니저도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와 어떤 관계이길 바라는지 그려보고, 체벌이 과연 아이와 맺고 싶은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9년 최초로 체벌을 금지했던 스웨덴은 법 개정 이후 체벌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6년동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 매니저는 “징계권 삭제는 끝이 아니다. 훈육과 체벌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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