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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