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벌이다 죽거나 다친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다치거나 죽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취소된다. 윤 의원은 동시에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계엄군의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이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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