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회장은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서울고법이 기각하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이 고령인 점, 수술이 필요한 점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다만 이 회장의 주거 지역을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