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 서류전형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에게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시켰다. 또 이들에게만 인적성 검사를 다시 볼 기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청탁을 받아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했다”며 “채용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