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울먹인 밴쯔,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Է:2020-06-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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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음식을 먹는 방송(먹방)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밴쯔(31·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광고 관련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잇포유’의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유튜버 밴쯔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입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밴쯔는 2019년 4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잇포유’는 밴쯔가 2017년 설립한 회사다.

이후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심의 당시에 심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몰랐다”며 장문의 심경글을 올린 바 있다.

2019년 7월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피고인 밴쯔와 검사는 판결에 대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먹방 콘텐츠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밴쯔는 지난 1월, 사과의 뜻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뒤로 영상 업로드를 중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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