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즉시 설치하라”

Է:2020-06-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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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국회와 공공의료기관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수술실 CCTV..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수술실 CCTV의 엄격한 제한적 활용을 언급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라며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회와 공공의료기관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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