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 및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이 투입됐다. 삼성 측에서는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흰색 마스크를 썼고, 보라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준비돼 있는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당시 첫 영장심사를 받을 때에도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부회장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될 때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원 영장심사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공개 출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한 시민은 “이재용 화이팅” “국민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지, 관련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도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뤄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진 “검찰 최종증거 발견한 듯… 이재용 구속 가능성”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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