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협박당한 딸, 가해자와 같은 학교 다니랍니다”

Է:2020-06-08 09:58
:2020-06-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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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성범죄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도움을 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피해자 어머니는 게시물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1월 16일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 ‘애스크(asked)’에서 성폭행 위협을 받았다. 가해자는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니 개학식 날’이라며 성폭행을 암시하는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청원인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며 “아이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메시지를 확인한 청원인은 즉시 이 사실을 학교와 경찰에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은) 인터넷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법원에 넘겨졌다”며 “학교에서도 5월 12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는 전학이 아닌 특별 교육과 선도 조치였다. 범행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면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몇 차례 반복해서 호소했다”면서 “그런데도 학폭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가해 학생은 학폭위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결국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 12시간과 15일 출석 정지를 받았다”며 “출석 정지도 인터넷 출석이 포함돼 사실상 등교 정지는 2~3일에 불과하다. 다음 주부터 학교로 출석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를 길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청원인은 “진행 과정 중에 저희 아이가 길을 가다 우연히 가해 학생을 마주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와 가해 학생을 피해버렸다고 했다”며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가해자 쪽에서는 가해자가 뻔뻔하게 재심을 신청한다고 한다”며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또다시 짓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범죄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측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도 드리려고 했는데 피해자 학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먼저 전학을 가겠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자발적 전학이 아닌 강제전학 징계를 받기를 원해서 전학을 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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