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오거돈 피해자 남친, 부산시청서 소란피웠다더라”

Է:2020-06-04 14:08
:2020-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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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분노하며 “법원은 설마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이번이 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 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우습게 보다 못해 아예 대놓고 비웃는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불구속 수사원칙에 충실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진실을 다 밝히기 두려워한다”며 “피해자인 평범한 어린 여직원은 가해자가 시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일 텐데, 그 압박을 뚫고 겨우 입을 열었더니 멀쩡히 석방된다? 더 할 얘기가 있어도 감히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시장이라는 자가 멀쩡히 집무실에서 자기 밑에 있는 여성을 그리도 대담하게 추행할 수 있느냐”며 “그런 자가 설마 그 짓을 처음 했다고 믿나. 만에 하나 상습범이라면 그래도 증거가 다 확보됐고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할 거냐”고 비판했다.

또 “성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선거 전에 터질까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지 배우자인지 누군가가 부산시청에서 항의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풍문까지 있던데 그랬다면 경찰 정보관을 비롯해 그걸 은폐하고 덮었던 공직자들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수사기관은 즉각 보완해서 영장청구를 다시 하라”며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번 영장청구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당연히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전 시장의 재임 시 성추행뿐만 아니라 각종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오후 7시40분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 일정,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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