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AXA손해보험 종로 콜센터에서 ‘근무자간 간격 벌리기’ 같은 당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부 직원의 고발이 나왔다.
AXA 손보 종로센터 근무자인 A씨는 2일 “서울시가 제시한 콜센터 근무지침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본사의 설명은 운영 실상과 다르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A씨는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자가격리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전화영업점인 종로센터는 구로구 에이스생명보험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후 근무자 간격을 한 칸씩 띄워 지그재그로 배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이전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직원 사이 분리벽도 근무자의 3면을 완전히 감싼 형태가 아닌, 얼굴 부분만 가려지는 판을 세웠을 뿐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필수’로 운영하지 않고, 미착용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 재택 근무 모두 출근 근무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침에 좁은 회의실에서 센터 직원 수집명을 소집해 조회를 강행, 전파 위험을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근무해 당장 전염병이 창궐해도 이상하지 않을 근무환경으로 돌아갔다”며 “이는 영업 실적에 급급해 감염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태가 이러한데도 본사가 언론을 향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게 했다’거나 ‘거리를 뒀다’는 둥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AXA손보 본사는 이와 관련 “좌석 배치 등이 달라지긴 했지만 근무지침은 충족했다”며 “띄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근무자간 거리가 최소기준인 1m를 유지하도록 모든 센터에 요구했고 그대로 지켜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일부 근무자가 방역대책이 미흡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수는 있지만, 회사는 ‘아프면 쉬기’나 ‘근무자간 간격 유지’ 등 예방수칙을 전 센터에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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