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은 31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컸다. 다만 동의 여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명시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4선인 심 대표를 제외한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초선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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