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 침해 2곳 형사 고소한 EBS, 강경대응 시사

Է:2020-05-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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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자사 캐릭터인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고소장은 각각 4월 13일, 5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다. 이에 EBS는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등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EBS는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과 함께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EBS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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