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관심이 크지만 가입자가 잘못 알거나, 법이 개정됐지만 바뀐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구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을 ‘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2보다 짧은 경우’ 지급을 제한했다. 이 법은 2016년 5월 29일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개정돼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2007년 7월 23일 이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률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다음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①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④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은 1953~56년생은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망자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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