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 처리 시 해당 업체가 적법한 처리업체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하는지도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적법한 계약 대상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도 금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3배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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