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2일 앞두고 무단이탈… ‘실형 4개월’ 철퇴 이유

Է:2020-05-26 10:53
:2020-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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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판결…“당시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심각, 피고인 엄정한 처벌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췌장염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일 퇴원한 김씨는 같은 달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격리 해제를 2일을 앞둔 지난달 14일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이틀 뒤인 16일 오전 휴대전화가 잠시 켜진 사이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김씨는 이날 오후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돼 법정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심각했다”며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지역의 상황은 심각해 이 같은 상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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