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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